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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식약처-관세청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4-11-29 조회수 100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관세청(청장 고광효)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(이하 ‘해외직구 식품’)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

 이번 집중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(11.29)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.


 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*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,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
 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,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?성분**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.


   *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(검사)하는 제도


  **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?성분(마약류, 의약품 성분,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?성분 등) 296종 지정?운영(’24.11월 기준)



 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.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*’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    * ①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에서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’ 바로가기 /②식품안전나라 〉 해외직구정보 〉 해외직구식품 올바로


 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’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.


 앞으로도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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