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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16-12-02 조회수 137
- 유명 유기농 전문 판매 업체에 33억 상당 판매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손문기)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,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(주)우향우 대표 차모씨(남, 60세)를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조사 결과, 차모씨는 ’13년 11월부터 ’16년 9월까지 ‘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%’ 등으로 허위 표시한 ‘사골곰탕’, ‘한우사골곰탕’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(304톤, 시가 33억 상당)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 
※ 제품명별 판매액: 사골곰탕 172,064개(154톤, 시가 19억 상당), 한우사골곰탕 125,113개(150톤, 시가 14억 상당)
○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하였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. 
○ 차모씨는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하고, 표시사항에 ‘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%’, ‘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’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하였다. 

□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,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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