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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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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1-14 | 조회수 | 82 |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,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. ○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▲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▲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▲시.군.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▲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입니다. □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○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 했으나, 앞으로는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□ 또한,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(소유자)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를 지연한 경우, 식약처장 또는 시.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(소유자)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□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.군.구도 지역에 맞는 농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.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 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. * 개정 전 농어민 안전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.도지사가 수행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○ 식의약 법률 주요 제.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.개정 정보(http://mfds.go.kr>법령/자료>법령정보>법률 제.개정 현황)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(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>의안현황>처리의안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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